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재선' 발목 잡나

입력 2023-09-15 14:54   수정 2023-09-15 15:0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처음으로 기소되면서 바이든의 내년 재선 가도가 험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공소장에 따르면 헌터는 2018년 불법 마약을 복용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델라웨어주는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를 금지한다.

헌터는 앞서 지난 6월 연방검찰과 탈세, 불법 총기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경받는 플리바게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헌터의 재판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선이 다가오며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집중 공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은 지난 12일 하원 상임위원횡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헌터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악용해 해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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